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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 기회 준다’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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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주택 매수의 의사가 있는 갈아타기를 위한 1 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
1년동안 배제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바겐세일의 시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매물 매도가 사실상 어려움(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음)
2. 매도를 안하기에도 부담(재산세 및 종부세가 많이 부과됨)
3. 2022년 공시가격 상승(재산세+종부세 상승 압박)
다주택자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셈이 빠른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안 좋은 것(중저가 매물)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금년 5월 초부터
1년간 시행을 하게 된다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건이 시장에 4,5월에 많이 나올 것이며, 잔금 및 등기이전 조건이
5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수자가 구매 여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가격 할인 요청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할인 가능 범위는 보유세 절감할 수 있는 범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및 다음 달 열심히 부동산 다니면서 물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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